대한상사중재원,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와 MOU 체결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한국·중동 지역의 국제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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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17-04-19 08: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TAHKEEM)와 MOU를 체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17일(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Abdullah Deaifis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는 아랍에미리트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샤르자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과 중동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에도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바이에서 건설분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동 진출 한국 기업들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MOU 체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예건희 사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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