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화해권고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해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화해권고결정 관련 실무연구보고서 발표

2017-04-18 15:43
서울--(뉴스와이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가 18일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발표되는 소송실무보고서다.

센터는 이날 발표한 실무연구보고서에서 전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재판 중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과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상황을 설명하는 등 소송 실무를 비중 있게 설명했다.

보고서는 어떤 임대인들은 전세금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할 때가 있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화해권고결정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잘 몰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개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전세금반환소송 대표 브랜드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로 2천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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