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발의’ 통해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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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노무사사무소
2017-04-18 13:46
서울--(뉴스와이어)--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노동인권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관할 구청장의 책무를 별도 규정하고 지원계획과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를 발의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로서 국내1호 인권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24시간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하며 부당해고,임금체불등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무료지원을 해 온 바 있다.

이관수 의원은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통과되어서 강남구내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위반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에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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