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한국 2010년 이후 국민가능처분소득은 가계소득 비중 늘고 기업 비중 줄어’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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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7-04-16 11:00
서울--(뉴스와이어)--2010년을 기점으로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늘어난 데 비해 기업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국민처분가능소득 : 가계·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2010년 기점, 가계소득 비중 늘고 기업소득 비중 줄어드는 추이로 전환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가계소득비중 하락과 기업소득 비중 상승 추세가 2010년을 기점으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국민가능처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6.7%로 2.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 9.3%로 2.4% 포인트 하락했다.

또 기업소득 평균증가율에 있어서도 2010년을 전후로 2006년~2010년 기간 중 21.4%에서 2011년~2015년까지 마이너스(-)0.7%로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가계소득 평균 증가율은 2006년~2010년 기간 중 5.1%에서 2011년~2015년까지 4.9%로 소폭 둔화됐다.

OECD 27개국, 기업소득 비중↑·가계소득 비중↓… 한국 정반대 추이

한편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OECD 국가의 기업소득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비중 평균은 2010년 69.6%에서 2014년 67.5%로 2.1% 포인트 하락했다. 27개 분석 국가 중 6개 국가만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증가폭이(2.4% 포인트 상승) 큰 국가였다.

또 기업소득 비중의 경우 OECD 27개 국가 평균은 2010년 9.0%에서 2014년 9.3%로 0.3% 포인트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는 하락한 16개국 중 9번째로 하락폭(2.1% 포인트 하락)이 큰 국가로 조사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기업소득 비중이 줄어들면서 OECD 27개 국가 평균과 우리나라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간의 격차가 모두 1% 미만으로 줄었다.**

* 동기간 중 OECD 국가 OECD 국민계정 통계(Detailed National Accounts, SNA 2008: 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annual (Edition 2016))에서 자료가 있는 27개국을 대상으로 함
** 가계소득 격차(한국-OECD) : -5.4%p(2010년) → -0.9%p(2014년)
기업소득 격차(한국-OECD) : 2.8%p(2010년) → 0.4%p(2014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 감소, 자영업부진·순이자소득 감소가 원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원인(2000년 72.0% → 2015년 66.7%로 감소)은 자영업 부진과 순이자 소득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순이자소득은 3.9% 포인트, 영업잉여 소득은 9.4%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을 보여주는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5.2% 포인트, 배당금 비중은 3.2% 포인트 상승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 갔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국민처분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로섬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계부문에 있어서 임금·배당금 확대 등 기업소득의 이전을 강요하기 보다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자영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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