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 발표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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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04-12 13:14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2017년 3월 31일 현재 총 1383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금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2016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올해 3월 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의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 7505개 기업에서 총 1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16년에는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본격 시행된 2017년에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였다.

‘16년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7년에는 참여경로 다양화* 등 제도 변경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16) 청년인턴제 참여자에 한해 참여 가능 → (’17) 청년인턴제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도 가능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참여 기업의 2/3(66.7%)가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기업이 31.6%, 30~99인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40% 이상이 제조업이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5.1%),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14.3%)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19세~29세의 대졸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약 80%가 19세~29세이며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가 74.2%, 고졸 이하가 25.8%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급은 낮으나 급여총액이 높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임금요건을 개편*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종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 → (개편)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 지급
*예시)‘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턴기간동안 기업에 인턴지원금 최대 300만원 분할지급하고, 청년에게는 2년 만근 후 추가 1년 재직 시 지자체에서 600만원 지원

고용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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