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반덤핑 최종판정, 수출영향 최소화

뉴스 제공
한국철강협회
2017-04-12 13:00
서울--(뉴스와이어)--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4월 1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특이하게 기준가격(489~576불/톤)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종판정에서의 참조가격이 지난 예비판정(‘16.8월)대비 일부 조정(열연·후판 $4~15/톤 상승, 냉연 $18/톤 하락) 되었으나 현재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 되었을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 따라서는 수출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 등 현지투자 공장용 소재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16.6월), 주한 인도대사면담(’17.2월) 등을 통해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당부해 왔으며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17.2.9)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sa.or.kr

연락처

한국철강협회
정책기획실
이민우 계장
02-559-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