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교육부와 이화여대의 간호정교사 정책 담합 의혹에 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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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7-04-10 14:53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이 국회와 새 정부(5.9 대선 이후의 정부)에게 고하는 교육부와 이화여대의 간호정교사 정책 담합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는 이화여대와 담합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사립재단 특성화 학교 등의 간호정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학교와 모든 학생을 위한 보건 표시과목제를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대선 정국 시기에 논쟁이 뜨거운 정책을 은근슬쩍 추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는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 등 당사자의 투명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는 밀실 정치이다.

교육부는 사립재단의 특성화고 등 간호 정교사제 추진을 위해 2017년 2월,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단체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그 회의에서조차 안건의 성격을 분명히 논의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또한 정부는 이 회의에 보건교사 3단체 중 교총 산하의 보건교사회만 회의에 초청했다. 보건교사 단체는 보건교사 수천명이 가입되어 있는 중도적 (사)보건교육포럼이 있고, 진보적인 전교조보건위원회가 있지만 이들은 이 단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밀실 정치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것처럼 하다가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자 이제 와서 책임 없는 것처럼 유보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정책이니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가 중등 전문교과 표시 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중등 직업교육정책과-1067(2017.3.16.))을 보내 본 단체에서는 간호정교사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보건교사 제 단체 모두 동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정교사 신설을 강행하다가 간호정교사 양성 과정을 위한 이화여대의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모집 공고 등 특혜 시비가 의혹으로 불거지자 그제서야 간호정교사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통 보건교과 표시과목을 대신하여 사립재단의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의 간호표시과목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책임도 안지고 유보하겠다는 것 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니 즉시 정식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규정이 아직 채 완료 되지도 않은 복지부의 규정을 핑계로 간호정교사 제도를 시급히 시행하려고 한 저의를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간호’정교사 신설 이유를 정부 부처 간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자격 신설이 필요하고 이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으로 인하여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 도입으로 교사 기준이 평가 항목에 필수요건으로 중등 정교사 간호표시과목이 신설되여야 한다면서 ‘간호’정교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같은 부처인 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기준이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 규정에 의거하여 신설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부가 추진했다는 것을 본 언론기관 등에서 확인한 바 사실을 호도하면서 까지 추진한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자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은 ‘간호’정교사 신설로 인한 특혜를 누가 보느냐에 있다. 국회와 감사원은 교육부와 이화여대의 유착관계를 엄중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에서도 간호교사를 양성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간호교육’과를 개설하면서 간호교사 자격을 줄 것처럼 홍보한 것이 바로 특혜의 근거라고 생각된다. 이대 교육대학원 모집 공고에서 간호정교사를 시사한 것은 교육부와 이대가 물밑 협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대목으로서 이대에 대한 특혜 의도가 없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를 위한 TF Team에 이화여대 교수 12명이 주도한 것만으로도 이대에 대한 특혜 시비는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

1. 국회와 새정부는 이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 교육부는 ‘간호정교사’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단체에 철회 입장 공문을 시행하라
3. 교육부는 10여년간 국민 보건교육을 위하여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세번이나 발의되고 있고, 간호협회와 보건교사 3단체가 요청하고 있는 보건과목 표시과목제를 적극 도입하여 왜곡된 보건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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