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명도소송센터, ‘동시이행 청구취지 변경’ 실무연구 보고서 발표

명도소송에서 보증금반환 항변 시 청구취지 변경해야

2017-04-05 14:09
서울--(뉴스와이어)--법도 명소소송센터(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5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이행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번 동시이행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실무연구 보고서는 ‘동시이행 청구취지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 판결에 따른 명도소송 강제집행 과정의 특징’으로 총 2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었다.

‘동시이행 청구취지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피고인 임차인이 재판 중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면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할 경우 동시이행 청구취지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동시이행 청구취지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결국 동시이행 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이행 판결에 따른 명도소송 강제집행 과정 특징’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에게 공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고(이주통지)를 불능처리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정도의 주기로 핵심만 간추린 명도소송 실무연구보고서를 공개해 왔다. 아파트나 점포 명도소송을 비롯, 명도소송 절차, 기간, 비용, 강제집행, 양식에 이르기까지 명도소송 관련한 다양한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55번째 실무연구 보고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실무연구보고서 발표는 명도소송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사무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표다”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전문 법률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앞으로 일반인들과 꾸준히 소통함은 물론 명도소송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명도소송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간다는 방침이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개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대표 브랜드이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있는 변호사로서 2천건 이상의 부동산관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ujsd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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