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심판원, 한국 3M의 특허 유효성 인정

3M 특허, 프리즘 필름 제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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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2017-02-28 19:20
세인트폴, 미네소타 / 서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한국 대전의 특허심판원(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이 ‘표면 구조의 광학 필름 적체 방법(Method for Stacking Surface Structured Optical Films)’이란 3M의 한국 특허 번호 1,074,570의 모든 주장의 유효성을 최근 인정했다.

3M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3M Innovative Properties Co.)와 한국 3M(3M Korea Ltd.)이 2015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MS(LMS Co. Ltd.)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해 LMS는 IPTAB에 3M의 특허를 무효화해달다고 청원을 제기했다.

3M의 특허침해 소송은 조명 관리 필름 패키지 제품을 포함해 특정 LMS 조명 관리 필름 패키지 제품이 ‘XLAS’의 제품명으로 팔리고 있어 3M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3M 첨단 구조 광학 복합체(Advanced Structured Optical Composites, ASOC)를 포함해 3M의 미세복제 프리즘 필름은 LCD 디스플레이에 통합된다. 프리즘 필름은 빛을 조절해 더욱 얇고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전자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준다.

3M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광학 필름 기술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3M 개요

3M은 일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을 적용하고 있다. 3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3M의 9만여 직원들은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3M의 창의적 솔루션은 웹사이트(www.3M.com)나 트위터(@3M 또는 @3MNewsro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70227006236/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www.3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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