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건강하고 따뜻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2008년 보건 교육과정 고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보건 과목의 신설로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필요”

“정교사 법제화는 아이들 건강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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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7-02-27 09:38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의 핵심 정책인 보건교사의 정교사 법제화를 제안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정책 전문가 간담회’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사)보건교육포럼 공동 주최로 27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송기석, (사)보건교육포럼의 공동 주최 ‘보건교사의 정교사 법제화’ 간담회

간담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조배숙 의장의 축사,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경기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의 필요성과 정당성, 보건교사의 정교사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마산대학교 박정희 교수는 보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교사 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주정명학교 김종림 교사는 정교사 전환의 시급성,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이석구 사무관과 교원복지연수과 김수구 연구관은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할 경우 교원정원문제, 교원양성 및 자격제도 등전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제시하였다.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대유 교수는 정교사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포함하여 전체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보건교육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보건교사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의무화, 보건교육과정 고시(보건과목 신설 등)로 정교사 자격 변환의 타당성 확보

2007년 국회 입법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2, 제15조) 이에 따라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보건과목 신설과 교육과정 고시로 2009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오고 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변환을 위한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보건수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정교사(교과교사) 우선 정책으로 타교과에 비해 보건수업은 후순위… 보건교사 배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그러나 보건수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정교사(교과교사)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수업 시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국정감사자료(송기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에서 보건수업을 미실시한 학교가 25.7%,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규정을 지킨 학교가 56.3%에 불과하는 등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교사(교과교사) 우선 배치 원칙으로 보건교사는 학급 수에 상관없이 오직 1인만 배치되고 있다. 이는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보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현장 발언에서 보건교사들은 보건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과 인프라 지원 부족에 대한 어려움 성토

현장 발언에서 묘곡초 신미수 교사는 “거대학교에서 보건교사 한 명으로는 업무량이 많아 너무 힘들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효성서초 우윤미 교사는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수업시수를 먼저 배정하고 담임교사의 수업이 과중한 학년에 보건수업 시수를 3~4시간씩 나누는 등 편법적인 보건교육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법률이 정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시행의 취지에 벗어나는 운영사례를 지적하였다.

◇보건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타 과목 교사들보다 차별이며 이미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많은 선례 존재

초중등교육법에 정교사는 준교사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지만 흔히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보건·사서·영양·상담교사를 특수영역 교사로 정교사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교사는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보건교육 및 보건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비사범계 출신 교사들과 동등한 양성과정과 임용고시를 거처 보건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정교사로 자격을 전환해야 한다.

초등과 중등교사의 급별 전문성에 대해서는 특수교사가 정교사가 되면서 초등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한 선례가 있으며 이에 보건교사의 급별 전문성 확보도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 중등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수급할 때 양성과정 없이 일반 교과교사에게 연수를 한 후 임용한 전례도 있다.

이 간담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현재 초·중등학교의 정교사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정교사 부분에 보건교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거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법률로 정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교사 정교사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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