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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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7-01-03 11:09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16.12.2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동안 계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1월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할당관세(관세법 §71) :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8만톤)이 1월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금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1.5일, aT)를 개최하여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1월6일 발표할 예정이다.

*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1월6일 함께 발표예정 (농식품부)

2.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 지원

수입절차 신속 처리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계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음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약처)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하여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 (관세청)

수입대상국 확대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식약처)

* 현재 전란액 수입가능 국가(식약처 지정) :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이와 더불어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 이후 착수가 가능한 바,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외교부)

계란 수요업체 지원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하여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6일 aT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구축하여 계란 등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aT는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보 및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계란 유통 원활화 지원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농협 등)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하여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농식품부, 식약처, 공정위, 지자체 등 / 1차 ‘16.12.26일~28일, 2차 1.2일~13일)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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