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소환에도 사전투표제 도입

행자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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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6-09-20 13:07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주민소환제도에 그 동안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였다.

기존에 투표권이 없었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공직선거와 형평성을 맞추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하여 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투표인명부사본 등의 교부신청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 사전투표: 선거(투표)일 前(전) 투표하려는 선거인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투표일 前(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

둘째,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조정하였다.

그동안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선관위가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장기간의 투표운동(최단 18일, 최장 28일)은 지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이 증가되어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지속되어 왔다.

한편, 관할 선관위에서 서명요청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수행하는 단속사무와 소환청구인서명부 용지 작성 및 서명부 심사·확인 등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전에 이루어지는 관리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준비·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의무를 면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하였다.

현행 제도는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는데,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실질적인 주민소환 찬성활동과 효과가 동일하고, 소환 찬성 측에서 선관위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는 등 갈등 요인이 되어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가 없으므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관할 구역이 읍·면·동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심판하는 강력한 주민참여 수단인 만큼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문제되었던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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