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교육부는 해체한 보건교육과정심의회를 즉각 다시 편성해야 한다”

보건교육과정 심의회의 즉각 부활…전문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구성,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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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6-05-17 13:52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이 17일 ‘교육부는 해체한 보건교육과정심의회를 즉각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는 최근 관련 학문 분야 및 학회 등에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심의회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26844호)에 따라 교과별 위원회(각 교과 교육과정을 심의), 학교별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3년 이후 필수 교과의 소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한 반면 갑자기 선택과목 심의회를 한문과 외국어 등 서로 다른 차이를 무시하고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 경우, 최근 건강안전 등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보건교육과정심의회(보건과소위원회)를 삭제하고, 고등학교에만 ‘교양군위원회’(철학·심리학 등 10개 교양과목 전체를 묶은 위원회)로 흡수, 편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처럼 선택과목을 통합하여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대해 김대유 겸임교수(경기대 교육대학원)는 “이렇게 전혀 다른 선택과목을 묶어 하나의 심의회로 운영할 경우, 전문성 담보가 가능한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으로, 중, 고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으로 17~34차시를 운영해야 하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사)보건교육포럼의 신미수 대표는 보건과목은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 하는데, 보건소위원회가 없으면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혹시 초중학교에서 보건교육 및 보건과목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청 충남 보건교과교육연구회장은 보건을 독립된 심의회가 아닌 고등학교 ‘교양’과목 소위원회에 통합할 경우, 여러 과목의 구성원이 혼재되어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요구와, 법률, 학교의 실질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타 교과의 심의회 소위원회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마산대 간호학과의 박정희 교수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 전혀 다른 전문성을 가진 각 교과 전문가에게 다른 과목의 교육과정을 심의하라는 이러한 발상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심의회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건강안전교육에 대한 외면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편의에 입각하여 보건교육과정심의회를 해체하고 교양군에 통합 운영하는 처사는 배를 거꾸로 돌려 산으로 가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매우 개탄스러워 하였다.

성교육교사모임의 우옥영 회장(교육학박사)은 최근 건강과 안전이 점점 중요해지고, 성,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등 보건교육의 모든 영역이 중요한 교육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보건’을 독립된 교과 소위원회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지학 중흥고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화 요구에 비추어 선택과목 심의회의 통합 운영 방침을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3,000명의 보건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보건교육포럼은 교육부에 보건교육과정심의회를 즉각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새로운 20대 국회에 교육부의 잘못된 탁상행정을 바로잡도록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07년 개정된〔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에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신체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의 예방과 관리, 성교육,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체계적 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시수, 도서를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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