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2015 보건교육과정 개정 관련 보건교육에 대한 긴급 제안

뉴스 제공
보건교육포럼
2015-08-06 11:11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교육포럼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보건교육에 대한 긴급제안’을 통해 보건교육 필수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교육과정에 담도록 촉구했다. 보건교육은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포함한 질병예방과 관리,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성교육,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등을 담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이 보건교육이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건교육포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17시간 이상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50~60%,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 현황이 전체학교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2015 교육부 국회 제출 자료), 법률에 비추어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은 시정되어야 할 일이며, 이 제안이 현장 교사들과 법학, 교육학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및 2015 보건교육과정 정책연구(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2018년부터는 보건교육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필수로 담길 수 있고, 2018년부터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교육포럼에서는 지난 8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터넷기자클럽(회장 김부유)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보건교육 긴급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보건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제안 내용 요약

1. 2015 개정 보건교육과정에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필수 실시 학년, 시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해야.
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영역에 보건을 포함해 주시고,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의 기회가 높은 선택과목 영역에 보건을 배치해야.
4. 보건교사 확충 등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제안 내용 설명

1. 2015 개정 보건교육과정에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 학년, 시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 2, 제15조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보건교사에게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의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하며,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된 바 있다.

이에 2008 보건교육과정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교보건법 입법 취지를 살려, 학년, 시수를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

[참고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48호 보건교육 관련

가.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과목(교양과목군)에 보건과목을 포함하여 적용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법률에는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도서, 시수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년 및 시수를 제외함으로써, 법률의 보건교육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이 감소하고 보건교사들이 법적 직무를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해 줘야.

초·중·고 보건교육은 법률사항일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교육 의무화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보건교육과정이 없이 초·중·고등학교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초·중·고 심폐소생술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며, 2012년 교육부의 정책 연구 과제로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 연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인 바,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연계성 등을 확보하도록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이 고시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없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초등학교 보건교과서가 먼저 개발되어 이미 사용 중인 상황이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영역에 보건을 포함해 주고,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의 기회가 높은 선택과목 영역에 보건을 배치해야.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자산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이번 메르스 국면에서도 확인되었던 바,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보건교육은 다른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선택의 기회가 오히려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정 교육과정 중 자유학기제 영역에 보건을 포함해 주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실상 선택의 기회가 높은 선택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의 기회가 높은 선택과목 영역에 보건을 배치해 줘야한다. 보건안전 영역으로 시간을 고정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4. 보건교사 표시과목 부여, 인력확충 등 보건교육지원방안을 수립해야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 부여, 현재 70%에 미치지 못하는 보건교사 배치 확충, 보건 보조인력 배치(교무실, 과학실 등에 교육행정지원인력이 배치된 것과 같이) 등 보건교육 지원 방안을 수립해 줘야 한다.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보여지듯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대학교 및 미 배치교에서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건교사 확충, 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연락처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우옥영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