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개발자 논리에서 회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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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쉐어마케팅
2014-07-06 11:43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에 콘도가 도입될 때 그 당시 개발자(한국콘도, 명성콘도, 글로리콘도 등)들은 앞서서 “콘도미니엄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콘도” 세일즈맨 중에 “김콘도“라고 닉네임(명함)을 쓰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 당시 세일즈맨의 자부심이 강했다. 수입이 꽤 짭잘했기에 아주 열심히 뛰었다. 보험 업계와 자동차 업계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이 업종을 변경해서 “콘도 회원모집”에 너도 나도 뛰어들 때였다.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후 미국에 있던 “Timeshare Act”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실정에 맞춰 개발자 입맛에 맞게 잘 다듬어 탄생된 것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 타임쉐어를 더 알게 되고 나서다.

이제 회원 대우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회사 < 회원, 아니 적어도 회사 = 회원, 공정하게 권리와 의무가 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지켜져야 할 때가 되었다. 타임쉐어에서 개발자(회사)에게 유리하도록 바뀐 부분을 더 늦기 전에 회원 대우(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1980년대 콘도 회원에 가입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 길을 돌려 놓지 못하면 계약 기간(25년)이 끝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콘도 회원 모집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콘도 전성기의 “명성, 한국, 글로리, 동방, 하일라 등 다 어디로 갔나?

회원의 요구가 변하는 환경을 읽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주인이 바뀌었다. 머지않아 기존의 콘도 회원들의 저항(권리장전, 소비자보호, 사회단체 등장)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그 때 가서는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바꿔야 할 부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앞서 “관광진흥법”, “회원보호” 항목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회원 자격을 갖기 위한 이용 일수의 차이>

우리나라의 콘도는 연 30일(혹은 28일)이 대다수. 타임쉐어는 연 7일(weekly)을 이용 일수로 하고 이용 날짜(매년)를 미리 회원에 가입 시 지정한다. 그리고 예약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이용이 자유롭다.

<이용 일자가 소멸되느냐? 저축(이월)되느냐?>

콘도는 연 30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타임쉐어는 금년에 못 쓸 경우 내년으로 저축이 가능하다. 다음 해 14일(7일+7일)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 방법의 차이>

Floating Booking : 使用日(예약)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용할 때마다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
Fixed Booking : 구입할 때부터 사용 일자를 주 단위로 지정하며 예약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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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hare란 회원에 가입한 Home Resort는 물론 전 세계 숙박시설을 1주일 단위로 교환이용(혹은 추가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리조트, 콘도미니엄, 호텔 등 100여개 국가 1,200여 도시, 6,500여개의 리조트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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