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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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02-20 10:32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2014. 2.19(수) 확정·발표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은 전문대학 육성방안 확정·발표(’13. 7.18)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14년 2,96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향후 5년 동안 약 1조 5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문대학을 ‘14년부터 ’17년까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학생)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으며 보람과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것이며, (대학) 자율적 성장기반 구축으로 현장성 높은 핵심 전문직업인을 매년 15만명씩 양성·공급하여 전문대학 취업률 80% 이상 달성하게 될 것이다.

(산업체) 일자리 중심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여 경제 선진국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고용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퇴직자·전직자 등의 계속교육 기회가 확대 될 것이다.

(국가) 국가 고용률 70%가 달성되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강점분야 특성화) 전문대학의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로 체제 개선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NCS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의 직무수행 완성도 높은 핵심 산업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지역경제 활성화) 특성화 전문대학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지역산업·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특성화계열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재정지원과 연동하여 자율적·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성화 사업유형과 선정규모>

(사업 유형) △단일산업 분야 특성화(Ⅰ유형) △복합산업 분야 특성화(Ⅱ유형) △프로그램 특성화(Ⅲ유형)로 구분하였다.

(선정규모)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산업분야에 따라 2014년도 70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84개교를 선정·지원한다.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Ⅰ~Ⅲ) 사업비는 2,147억원으로 특성화 규모, 재학생 규모, 자율적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 개혁 정도,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자격>

2013년까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포함)을 받은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이 단일 주력계열 70%이상은 Ⅰ유형, 2개 주력계열 70%이상은 Ⅱ유형 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 다만, ’14년도의 경우 정원 조정기간 등을 고려, 1~2개 주력계열 60% 이상도 신청 가능
※ 전문대학 계열분류 : 공학, 자연, 예체능, 인문·사회계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과 학사비리, 행정제재 등 사유가 중대·명백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기관인증 유예대학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당해 연도 사업비는 대학 자체 예산으로 특성화 사업 추진

<평가 방법>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은 대학기본역량과 특성화역량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대면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대학여건에 대한 기본역량평가 50%, 향후 특성화 계획평가 50%로서 정량·정성의 균형적인 평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전 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정성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분야별로 특화된 전문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특성화 계획에 대한 정성 평가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향후 연차평가와 중간평가에서 특성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원액 삭감과 사업 탈락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성과관리와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전문대학의 체제 개선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자율적·선제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평가지표에 연차별 정원 감축 계획(3점)과 지난 3년간의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 및 정원 감축 실적(2점)도 평가 된다.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비를 책정하였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등록금부담완화지수(5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1.5점)을 별도 부여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 연계할 방침이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미래형 고등직교육기관의 모델화) 일부 전문대학을 성인중심 일자리 맞춤형 평생직업 교육체제로 개편

기존 전문대학을 재직자·퇴직자 등이 최신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재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등록과 수료 등 진출입이 자유로운 성인중심의 실무형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개편·육성하게 된다.

(현장중심 교수진) 모듈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

숙련기술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고숙련기술인 등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학 역할 강화)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협업 강화)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고용노동부 정책과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산업계의 교육·훈련 수요자 및 취업처 발굴과 교육훈련비 지원 등 연계체제 구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원예산) 2014년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1교당 평균 50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대학별 배분은 대학 규모와 구조개혁 실적,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규모)평생직업교육대학은 2014년도 8개교, ’15년도 추가 8개교 등 총 16개교를 선정·지원한다.

(주요특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평가인증을 사업 신청자격이 아닌 가산점 부여로 완화하여 모든 전문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둘째, 2015학년도부터 학위과정 모집정원 비율을 20%~50% 이상 감축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학위과정은 학위과정 감축비율에 2배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NCS 기반 성인중심 비학위과정 개설 등 평생직업교육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특성화 사업보다 평균 20억원 내외의 예산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부여)운영성과가 우수한 평생직업교육대학에 대하여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꿈을 향한 도전) 전문대학생들이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문직업인으로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및 청년실업해소)국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취업 촉진과 청년실업을 완화

(해외 한국기업체 인력난 해소)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에게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진출 한국 기업체의 인력난을 완화

해외한국산업체·외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한국형 고등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직업교육 한류를 수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2014년 15개 사업단(대학), ’15년 추가 5개 사업단 총 20개 사업단에 대하여 5년 간 총 3,000명 이상의 지원하게 되며, (참여조건) 사업단(대학)은 해외 진출 한국산업체(외국 산업체 포함)와의 협약 체결 및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금액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대응투자를 하여야 하며, 전문대학생의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과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1년 이상 해외지사 파견 조건으로 국내 본사 취업할 경우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014. 2.21.(금) 사업공고, 2.27.(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5월중에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수업연한 다양화 등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통과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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