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부당과세 규탄 성명 발표

2013-06-25 16:27
의정부--(뉴스와이어)--동스크랩은 재생재활용품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거래 규모를 갖는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이다. 국내에서 절반정도가 수집 거래되며 나머지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동스크랩 거래에서 수집단계에 불법사업자가 개입하여 무자료 동스크랩을 매입세금 없이 구매한 후 매출부가세를 편취하여 매년 수천억원의 대규모 탈세를 해 온 것이 밝혀지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들의 불법 탈세는 엄청난 국고 손실과 함께, 무자료 거래를 확장시켜 시장왜곡이 일어나고 이들과 거래한 업체들이 엉뚱하게 세무조사를 받고 탈세손실이 정상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 건의를 하여 의원 입법으로 동스크랩부가세 매입자납부제를 통과시켜 큰 틀에서의 문제를 바로잡은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입법과정에서도 기재부의 눈치를 보며 입법에 협조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탈세손실을 업계에 전가하기 위해 악의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수천억원의 부당과세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왜곡의 수법은 크게 네가지인데, 가공거래로 몰기, 위장거래로 몰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몰기, 멀쩡한 업체 자료상 만들기이다.

네가지 모두 근거 없는 정황과세를 하기 위한 거짓 조작에 불과하다. 거짓 조작과 정황만 가지고 과세를 하지만, 그결과는 실로 참담하다. 많은 사업체가 부당과세 이후 국세청의 재산압류, 매출처 통보, 금융기관통보로 정상사업을 못하고 부도와 다름없는 충격을 받아 업계 전체가 궤멸 직전에 이르고 있다. 부당과세를 당한 업체들은 모두 불복소송을 하고 있지만 소송비용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겨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한편, 이틈을 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시장인 재활용시장에 무혈진입해 시장을 석권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사인 P업체는 국세청의 과세로 반신불수가 된 시장에 뛰어들어 자기들과 거래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영업을 확대하였으므로 국세청은 이들과 어떠한 묵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조사 및 과세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그동안 우리 동스크랩 업계가 국세청의 무리한 조사 및 과세에 혹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업계는 늦었지만 국세청의 부당과세에 대하여 강력 대응코자 하며 다음과 같이 <업계의 결의>를 밝힌다.

1. 탈세범들은 실거래에 기반하여 부가가치세를 편취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죄를 물어야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작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은 탈세 손실을 업계에 전가하려는 악의적인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기왕에 가해진 부당과세를 즉각 철회하라.

3. 국세청의 악의적인 세무조사와 부당과세가 중지되지 않는다면, 피해업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무고,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근거 없는, 정황에 의한 국세청의 과세는 무효이다.

과세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납세자로 보호 받아야 하며 과세의 입증은 국세청이 하여야 한다.

2013. 6. 25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개요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전선, 동파이프 등 재생재활용이 가능한 동함유 재생물품을 통칭하는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 중 하나인 동스크랩을 수집, 유통하는 중소업체들의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metal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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