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곧 1년, 작년 말부터 미국세관(CBP)의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 증가로 국내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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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2013-01-15 10:46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국내중견수출기업의 영업지원팀장은 미국세관으로 부터 영문으로 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지난 8월에 미국으로 수출선적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입증해 달라는 “Request for Information” 서류(CBP Form 28)가 들어있었고, 30일내 원산지소명서를 비롯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서류가 list up 되어있었다.

영업지원팀장은 그 즉시 전 부서를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미국세관이 우리회사에 왜 letter를 보내왔는지, 요청서류를 영문으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서류제출 이후의 업무절차는 무엇인지, 협력업체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내용 검증도 할 것인지, 일부 자료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자료들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관련 법규정을 찾아보니 원산지 서류의 미비를 비롯하여 원산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관세, 가산세 추징은 물론 penalty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회사 내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되어 있어 혹시 회사와 본인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 3월이 되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경과한다. 작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은 FTA 발효 후 6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306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통관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미국세관의 사후검증사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미 FTA는 한·EU FTA와 달리 원산지검증 방식이 직접검증방식으로서, 미국세관이 국내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조사(서면조사/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정 관세법인의 권용현 이사는 “지난 12월부터 미국세관의 서면검증레터를 수령한 국내기업으로부터 업무대응을 의뢰해오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사안별로 미국세관의 요청자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30일내 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위 사례는 미국세관(앨라배마주)에서 수출기업으로 직접 서면검증을 실시한 것으로써, 이와 같이 미국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에 직접 서면 Letter를 우편으로 보내며, 해당 기업은 30일내 입증자료를 미국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내의 미국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다. 미국세관은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실제 생산업체는 누구이며 수입시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 상당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아울러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대한 사후검증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 현지의 글로리아 관세사는 “CBP Form 28 양식은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고,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item/entry에 적용하는 form이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과세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말한다.

즉,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건에 대하여 미국세관은 CBP Form 28을 통해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서면검증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위반의 중대한 혐의가 사전에 포착되어 미국세관이 해당 기업에 CBP Form 28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요청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수출업체가 미국세관이 요청한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국세관은 과세부과처분(관세와 penalty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여 제출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FTA 원산지사후검증은 FTA를 체결한 국가간 FTA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원산지를 세탁하여 관세를 탈루한다거나 FTA체결국이 아닌 제3국이 우회수출을 통하여 FTA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가의 고유기능이며 FTA 이행관리의 핵심이다. 즉 원산지사후검증은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출입기업에게 있어 필연적인 행정절차이다.

이러한 FTA 사후검증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정 관세법인은 독보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기업의 권익을 위하여 미국, EU FTA 사후검증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다. 이정 관세법인은 국내대형가전업체를 비롯하여 자동차부품업체, 석유화학, 반도체, 화장품, 의료기기, 무역상사, 필름, 전자제품에 이르는 전 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한·칠레 FTA 원산지사건에 대한 승소사례를 비롯하여 폴란드, 슬로베키아, 이탈리아 세관 등의 한·EU FTA 사후검증을 대응해 오고 있으며, 다수의 한·미FTA 사후검증사례도 대응 중에 있다.

권용현 이사는 한·미FTA에서는 미국세관이 직접검증을 할 뿐만 아니라 협정문과 미국 관세법이 상충될 경우 미국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고 미국세관은 방대한 database에 의한 상당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FTA이행특례법 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원산지검증은 관세사와 변호사만이 조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칫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면 미국세관의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가 커지므로, 반드시 사후검증대응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FTA 사후검증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정관세법인의 FTA컨설팅본부(1600-0538, 02-511-1379, 010-5297-4543, yh.kwon7@gmail.com)로 상담 문의하면 된다.

이정관세법인 개요
이정관세법인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FTA 관세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1982년부터 36년간 국내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과 함께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동종업계 선두의 관세 컨설팅(FTA 원산지조사 대응, 세관심사, 무역통상 이슈 자문, 외환조사, HS) 서비스를 바탕으로 200여건의 성공적인 원산지검증 대응 실적을 보유한 FTA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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