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엘지디스플레이 상대 미국 증권집단소송 소제기 공고

2010-06-22 08:20
서울--(뉴스와이어)--위더피플 법률사무소(www.wethepeople.co.kr)와 Zwerling, Schachter & Zwerling, LLP(www.zsz.com)는 2004년 7월 16일부터 2008년 11월 13일 동안(이하 ‘집단소송 기간’)에 한국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LG Display Co., Ltd.(전신 LG Philips LCD Co., Ltd.) (이하 ‘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획득한 자를 위하여 지난 2010년 6월 2일 미국 연방 뉴욕 남부법원에 피고들의 연방 증권법령 위반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본 소송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미국 증권거래법 1934의 10(b)조와 20(a)조를 위반하였다. 피고들은 집단소송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 수행, 회사가 어떻게 기록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회사가 막대한 형사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일련의 실질적인 허위 및 오도하는 진술들을 하였다. 특히,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사실들을 공개하는데 실패하였고, 또한 잘못 전달하였다.

지난 2001년 9월 21일부터 2006년 6월 1일에 이르기까지 회사는 다른 공모자들이 함께 LCD패널업계의 경쟁을 억제하고 없애기 위한 가격 담합에 참여하여 비합리적으로 시장을 제한하였다. 가격담합 구조는 회사와 다른 공모자들 간에 계속된 합의, 양해 및 공동 행동으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구조의 목적은 LCD 패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격담합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와 다른 공모자들은 참여자들 간에 통상적으로 ‘크리스탈 미팅’이라 칭하는 그룹미팅을 비롯한 담합 미팅, 회담 및 의사교환을 미국, 대만 및 한국에서 행하여 LCD 패널 제품이 일정한 수준에 매매되도록 가격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고, LCD 패널 제품의 매출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였다.

회사는 진실된 영업 성과를 반영하기 보다는 가격 담합구조에 의한 결과물인 부풀린 수입, 이윤 및 재무결과를 보고하여 왔고, 회사의 집단소송 기간 동안의 재무적 강점과 가격 경쟁력은 가격담합 구조에 참여한 결과였다.

심지어 2006년 12월 회사가 한국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았다는 발표 이후 2008년 11월 13일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은 전세계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재무적 강점, 원가 절감, 비즈니스 구조, 경쟁우위 및 전략적 구상 등을 선전하는 반면, 회사가 가격 담합에 참여해 왔음을 부인하였고, 회사와 고위 임직원들이 이윤과 주식가치를 부풀릴 수 있도록 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기록적인 $400 million의 형사벌금을 받게 될 반독점법 위반행위의 유죄를 결국 인정할 상당한 가능성을 공개하는데도 실패하는 등 오도하였다.

집단소송 기간인 2004년 7월 16일부터 2008년 11월 13일 사이에 LG Display Co., Ltd.(전신 LG Philips LCD Co., Ltd.)의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본 집단소송의 집단 원고, 즉, 대표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대표 당사자는 집단 구성원 총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여 그 진행을 감독할 수 있다. 집단 원고, 즉, 대표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또는 Zwerling, Schachter & Zwerling, LLP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마감일은 2010년 8월 20일까지이다.

본 소송 및 공고와 관련하여, 또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이해관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www.wethepeople.co.kr) 또는 미국의 Zwerling, Schachter & Zwerling, LLP(www.zsz.com)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위더피플 법률사무소(02-2285-0062 / ykrhee@wethepeople.co.kr)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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