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6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2009-05-15 14:12
서울--(뉴스와이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5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 회의실에서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대책 ▴사회복지사업 국가환원에 따른 대책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촉구 ▴「정당공천폐지 결의문」 채택 등 주요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대책 강구

지난 4월말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2.2조원)과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1.6조원) 등 총 3.8조원의 지방재정 부담요인을 떠안게 되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대부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서 1시군당 평균 90억원 이상이 감액되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방 SOC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역회장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 예비비 재원의 적극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자구노력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국가환원에 따른 법개정 문제

2005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로 환원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이 지난 5. 13일 국회에 발의(정하균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또한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국가환원을 계속 요구하여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앞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통과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방소득·소비세의 조속한 도입촉구

최근 행정안전부는「지역발전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한 세제개편 과제를 토대로 하여 2010년 제도시행을 목표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시안이 마련되면 6월초 공청회와 지방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4대 협의체」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데 계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치권과 국회의원에 대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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