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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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6-07 14:56
서울--(뉴스와이어)--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6. 7. 10.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분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방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안대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방법원장(가나다순) 5인을 임명제청하였음.

[제 청 경 위]

1. 검증 및 심사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가,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음.

특히,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작년 10월 대법관 3인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이번 5인의 대법관 인선작업에 착수하여 수십명의 대법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등에 관하여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과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판결, 논문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2. 선정 배경 및 기준

대법원은 구체적 분쟁의 최종적인 판단 기관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국가기관이 현재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법가치를 선언하고, 나아가 미래에 국가와 국민이 추구하여야 할 법치주의 규범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여야 함.

이와 같은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은 구체적인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항상 시대정신에 깨어 있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녀야 할 것임.

따라서 이번 대법관 후보자 선정은 이와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었음.

한편, 대법원 구성은, 앞서 본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역과 출신, 연령 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함.

이에 따라 검찰 출신 1인, 여성 1인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하게 된 것임.

이로써 전체 12인의 대법관 구성을 놓고 볼 때, 현재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였음.

이용훈 대법원장은 학계 출신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아쉽게도 이번에 학계 출신 대법관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제청후보로 추천된 재야 법조인들 중 다수가 적격심사에 부동의 하는 등으로 인하여 제청후보로 조차 고려해 보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하고 있음.

피제청자 프로필

1. 김능환(金能煥) 울산지방법원장

○ 약력
1951. 10. 23.생 (54세) 충북 진천 출생
1970. 2. 경기고 졸업
1975.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5. 3. 제1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7기)
1980.10. 전주지법 판사 1983. 9.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1985. 9. 인천지법 판사 1988. 8. 서울고법 판사
1990. 3.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2. 2.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1994. 7.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6. 3. 서울가정 부장판사
1997. 2.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8. 3.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1999.10. 부산고법 부장판사 2000. 7.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2. 2.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3. 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4. 8.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5.11. 울산지방법원장

○ 프로필
-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및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 선임부장 등을 역임하여 민·형사 및 가사·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이름이 높음.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치밀한 사건 처리로 실무에 정통하면서도 탄탄한 법률이론까지 겸비한 법관으로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음.
충주지원장, 성남지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에 힘쓰는 등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였으며, 함께 근무한 후배법관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법관의 사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후배법관이나 법원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어 많은 후배법관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어 하는 법관임.

- 민사법 최고 권위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의 권위자로 법원 내 연구단체인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대표적인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편과 주석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집필하고 수십 편의 관련 분야 논문을 발표하였음.

- 원칙에 충실한 엄격한 법적용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인 김현장씨가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한 2003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10년 동안이나 보안관찰을 받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기간을 갱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함

이중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판결함

1982년 현직 고교 교사가 중심이 된 9명의 연구모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서 배석판사로 관여하면서 피고인 6명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도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음.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선고유예로 1심에서 석방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 대표적인 청빈법관
2005년말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밝혀진 재산은 송파구에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하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면서도 “가족이 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며 여유를 잃지 않는 대표적인 청빈법관.

가족으로는 김문경 여사와의 사이에 2남.

○ 주요판결
1.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1심에서 “사회적 공헌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됐던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어섰고, 이전에 음주운전한 적이 없었고 지리학과 교수로 사회 공익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해도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05.9.7)
2. 삼성물산이 1997년 삼성증권과 에버랜드의 후순위채와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인 만큼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05.6.22)
3. 수년간 진폐증을 앓다 위암에 걸려 투병 중 폐렴까지 걸려 숨진 전직 광부 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폐기능 저하로 신체 및 면역기능이 떨어진 진폐증환자가 위암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05.5.19)
4.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 김현장씨가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한 2003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10년 동안이나 보안관찰을 받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기간을 갱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05.5.4)
5. 1998년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 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복직 길 열어(05.1.29)
6. 이중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병역의무 기피행위에 경종을 울림(05.1.7)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 99년 사면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관한 사면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해당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04.11.27)
8. “군복무 중 토우미사일 중대에서의 포성 때문에 청력장애가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04.10.8)
9. 국가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을 대신해 관리해온 비자금을 반환하라”며 낸 추심금청구소송에서 “노재우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형에게서 받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내놓을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信義)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70억원을 합해 모두 1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01.10.5)
10. 경찰이 용의자에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며 이 과정에서 비록 경찰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00.5.4.)
11. 안기부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안기부의 조직과 인원을 일부 공개하고 안기부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발행사인 (주)국제언론문화사를 상대로 낸 주간신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안기부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국가기관은 반론보도는 요구할 수 있으나 보도 자체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신청을 일부 기각, 그러나 “국가기밀로 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기사 일부와 도표를 삭제하지 않으면 26일자 시사저널을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98.2.25)
12. 직장생활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신세대 주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에 불충실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96.11.9)
13. 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면서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96.10.7)
14. 입양아의 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뒤늦게 양부모가 입양을 취소하려고 하자 이를 불허하고 원고 패소 판결, 우리나라사람들이 입양아를 택할 때 흔히 「인간적 사랑의 관계」보다는 외모나 지능, 성품 등 「우생학적」기준을 선호하는 그릇된 입양풍조에 경종을 울려(96.5.12)
15. 1982년 군산제일고 교사 등 9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좌경의식화 교육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서,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4년을, 나머지 6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83.5.24.)

○ 주요저술
1. 공저 주석 민사소송법 (Ⅰ)―(Ⅴ), 한국사법행정학회
2. 공저 주석 민사집행법 (Ⅰ)―(Ⅵ),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2004
3. 공저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하), 법원행정처
4. 평석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05.09) / 박영사 2005
5. 논문 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과 특정승계인 /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02.1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6. 논문 경락인이 인수할 부담의 증가와 경락인의 구제 / 법조 48권 5호 (99.05) 1999
7. 논문 유류분반환청구 / 재판자료 제78집 : 상속법의 제문제(98.06) 1998
8. 논문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과 본안소송 등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 /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I Vol.1 (98.01) 1998
9. 평석 청구금액의 확장과 배당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판례실무연구 I (97.09)
10. 논문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 상사판례연구 제3권 어음 수표 기타(96.11.30) 1996
11. 논문 하자 있는 집행증서의 효력 / 재판자료(71집)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상) 71집 (96.06) 1996
12. 논문 교수해임무효확인 / 법과 정의 : 경사 이회창선생화갑기념논문집 (95.11) 1995
13. 평석 신강제집행법 시행상의 문제점 / 민사판례연구 17권 (95.05) 1995
14. 논문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청구금액확장의 가부 /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 송천 이시윤박사화갑기념 (95.01) 1995
15. 논문 판례에 나타난 사해방지참가의 이유 /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94.10) 1994
16. 논문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방법 :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 민사재판의 제문제 6권 (91.11) 1991
17. 논문 민사소송법의 이론에 관한 소고 : 인식에 의한 합법성으로부터 절차에 의한 합법성으로 / 재판자료 14집 (82.10) 1982
18. 논문 판결의 하자와 그 구제에 대한 몇가지 문제 / 사법행정 184호 (17권 4호) (76.04) 1976

2. 박일환(朴一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약력
1951. 1. 15.생 (55세). 경북 군위 출생
1969. 2.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3.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3. 8. 제1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5기)
1978.11. 서울민사지법 판사 1978.11.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80. 9. 춘천지법 판사 1983. 9.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85. 9.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6. 9. 서울고법 판사
1988.10. 헌법재판소 파견 1989.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1. 2. 춘천지법 부장판사 1992. 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3. 9. 사법연수원 교수 1994. 3.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1998. 3.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0. 7.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3.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5. 2. 제주지법원장
2005.1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프로필
- 재판 실무능력이 뛰어난 실력파 법관
신사적인 풍모와 기품 있는 언행,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롭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유명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면서 법률실력과 전문성을 과시.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법관으로서, 재판실무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음.
2003년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 채무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급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권한을 엄격히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리바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음.

- 헌법·지적재산권 분야에 탁월한 식견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동시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1998년 특허법원이 개원하면서 초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2000년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헌법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수 접하고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함으로써 일반 민형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깊은 조예와 식견을 갖추고 있음.

- 인신구속의 신중 등 송무제도 개선에 큰 기여
1994년경부터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피의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체포영장·긴급체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신구속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속기사를 통한 증언녹취 시스템을 도입하고,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을 사건별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절차 등을 간편하게 하는 등 변론주의의 강화와 사법절차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에 기여함.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가족은 부인 문성옥(文星鈺) 여사와 1남 1녀.

○ 주요 판결
1. 11개 국내외 음반제작사가 P2P 방식의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는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소리바다 서버운영을 중단하라”고 낸 가처분이의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무단복제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사실상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운영 중단결정을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05.1.13)
2. 인터넷 도메인네임 www.hsbccard.com의 국내 등록자 최모씨가 홍콩상하이금융그룹(HSBC)의 지주회사 HSBC홀딩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따라 타인의 유명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에 대하여 제동(04.11.2)
3. 전기업체 Y사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어머니 김모씨에게서 빚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낸 뒤 김씨를 상대로 “서약서대로 빚을 갚으라”며 낸 1억6000여만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신용정보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는 정도를 넘어 대물변제를 받거나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과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정을 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고령에 교육수준도 낮고 시력도 나쁜 피고에게서 서약서를 받아낸 신용정보업체의 행위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을 걸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판결(04.10.22)
4.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설계도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낸 ‘설계도서 복제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건축물 설계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저작권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 결정(04.10.18)
5. 상속시기에 상관없이 상속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을 선고(04.9.14)
6.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의 초기 진단결과보다 훨씬 오래 입원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사가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03.12.8)
7. 일본 유명의류 제조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제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일본에 유통시켜 손해를 봤다”며 국내 의류 판매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해외 명품을 위조해 외국에 판매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03.11.17)
8. 국내 문구제조회사인 양지사가 MS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1996년 양지사의 상표를 무효화시킨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앞으로 국내에서 매뉴얼 등 각종 서적류에 ‘Windows(윈도즈)’라는 상표를 쓸 수 없게 돼(00.2.19)
9. MBC뉴스가 음주운전 실태를 고발한 「카메라 출동」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장을 과장되게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원 정모씨가 MBC측과 당시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뉴스에 방송됐더라도 공공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음주운전 단속 백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대상이 됐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이 당시 정씨의 음주정도를 다소 과장해서 보도했다 하더라도 보도의 전체적 취지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97.9.5)
10.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 목적지에 늦게 닿아 여행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버스 회사는 손님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 사람당 3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96.12.21)

○ 주요 저술
1. 논문 특허소송실무 / 인권과 정의 264호 (98.08) 1998 [52면] 대한변호사협회
2. 평석 상속재산의 분할과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 민사재판의 제문제 9권 (97.03) 1997 [73면] 한국사법행정학회
3. 논문 한정합헌결정에 따른 제문제 / 사법논집 27집 (96.12) 1996 [499면] 법원행정처
4. 논문 양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 피해자학연구 2호 (94.04) 1994 [57면] 한국피해자학회
5. 논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법학논집 : 취봉김용철선생고희기념(93.12) 1993 박영사
6. 논문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 재판자료(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상 -92.12 1992 대한변호사협회
7. 논문 Die Beweislast im Arzthaftprozeß / 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 범집 민건식검사정년기념(91.09) 1991 [613면] 박영사
8. 논문 헌법재판 판결서 주문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자료 3집 (90.12) 1990 [224면] 헌법재판소
9. 논문 韓國憲法裁判所の成果と課題 / 한일변호사협의회지 9호 (90.10) 1990 [114면] 한일변호사협의회
10. 논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인권과 정의 159호 (89.11) 1989 [73면] 대한변호사협회
11. 논문 법률의 시적 효력범위 / 법조 38권11호 (89.11) 1989 [40면] 법조협회
12. 논문 의사의 설명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법적 책임 / 민사재판의 제문제 5권 (89.10) 대상판례 1987.4.28 대판 86다카1136 1989 [138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3. 논문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연구 / 인권과 정의 154호 (89.06) 1989 [63면] 대한변호사협회
14. 논문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대한변호사협회지 126호 (87.02) 1987 [43면] 대한변호사협회
15. 논문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재판자료 27집 (85.08) 1985 [150면] 법원행정처
16. 논문 독일의 민사소송 구조제도 / 재판자료 24집 (84.12) 1984 [394면] 법원행정처
17. 논문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고찰 / 사법논집 13집 (82.12) 1982 [34면] 법원행정처

3. 안대희(安大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약력
1955. 3. 31.생 (51세). 경남 함안 출생
1973.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5. 제1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7기)
1975. 서울대 법대
1977. 육군법무관
198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2.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유학 1984. 영월지청 검사
198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1989. 영덕지청장 1991. 대검찰청 과학수사지도과장
1993.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1993.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199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제3과장 199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제1과장
1996.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3부장 1997.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 1부장
1998. 천안지청장 1999.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2001.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2002.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2004.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現)

○ 프로필
- 국민검사 /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 수사통
안대희 고검장은 약관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관한 다음 임관 6개월 만에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출발해 저질연탄사건 등 대형수사에서 실력을 발휘했음.
서울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사건, 대형 입시학원 비리, 설계감리 비리 등을 처리했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음. 특수 수사 분야에 오래 몸 담으면서도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원칙과 소신을 지켰음. ‘특수수사의 전범(典範)’으로 불리는 만큼, 소신과 수사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조직의 위상을 바로 잡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 17회 동기이지만 대선자금 수사 때 여야를 가리지 않는 원칙 수사로 조직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었음.
국민들로부터 “국민검사”로 불리는 등 높은 신뢰를 받음. 2004년 제9회 국제검사협회 총회에서 대선자금 수사팀을 대표해 특별공로상을 받기도 하였음.

- 조세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 학구파적 면모
2005년 부산 고검장 재직시에는 조세포탈을 단순 범죄가 아니라 뇌물ㆍ횡령은 물론 대형 경제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하고 근원적인 병폐로 진단하면서 조세포탈 범죄의 구성요건과 수사 실무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조세포탈의 이론과 수사 실무를 집대성한 저서 '조세형사법'을 출간하였고, 법대 대학원 형사법 전공 과정에서 조세형법연구 과목을 강의하는 등 학구파적 면모도 갖추었음.

- 대표적인 청빈 검사
올해 초 고위공직자 재산내역 발표 결과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에서 꼴찌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청빈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대법관 자질을 보유한 검찰 출신의 대표
대법원에는 최소한 1명의 검찰 출신 대법관이 존재하여 왔고, 이는 대법원은 법원 출신 이외에 법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들도 포함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고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미국, 독일, 일본 모두 검사 경력이 있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1명 이상 중용하고 있음). 대법원의 합의과정(특히 전원합의체)에서 법관의 시각 이외에 변호인의 시각이나 수사와 소추의 경험자의 시각이 조화롭게 논의되는 것이 사건 전체를 조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관 경험자들의 공통된 소회임. 이러한 관점에서 제청대상자는 1명의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 주요 수사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2002년 대선자금을 수사하여 한나라당이 8백5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1백2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냄
2. '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 민주당 고문이 현대측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함
3.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하여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함
4.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재무제표를 흑자로 조작, 회사재정이 양호한 것처럼 속여 1천7백억여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뒤 고의부도를 낸 혐의로 ○○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함
5.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입시학원 및 사교육 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입시학원장 7명을 비롯해 보습학원장 4명, 과외교사 5명 등 모두 1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하였고, 보습학원들로부터 학원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성동교육청, 강남교육청 직원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입시학원으로부터 교재 채택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서울시내 192개 인문계 고교와 27개 실업계 고교 등 219개 고교 교사 1천450여명의 명단을 서울시 교육청에 징계 통보하였음
6.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서 서울시 버스회사의 비리를 수사하여 회사 수익금을 횡령한 버스회사 대표를 특가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버스회사 경리상무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하였음
7.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서 바다모래 불법채취 등 해사업체의 비리를 수사하여 허가량을 초과해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해사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음

○ 주요저술
1. 단행본 조세형사법 :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 법문사 2005
2. 논문 유전자감식의 기본원리 / 법조 41권 6호(통권429호)(92.06) / 법조협회 1992
3. 논문 예금·수표의 추적수사 / 검찰 100호(90.09) : 1990년 통권제100호기념특집호 / 대검찰청 1990
4. 논문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 법조 36권 3호(87.03) / 법조회 1987
5. 논문 프랑스형사절차상 사법경찰관의 보호유치 / 법률신문 1597호(85.07) / 법률신문사 1985

4. 이홍훈(李鴻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약력
1946. 6. 1.생 (60세). 전북 고창 출생
1965.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9.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2. 3. 제1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기)
1974. 9. 변호사
1975. 5. 군법무관 1977.11.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79. 9.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 9. 대전지법 금산지원 판사
1983. 9.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5. 9. 서울고법 판사
1987. 3.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1989. 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9. 9.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1991. 4.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2.12. 미국유학 1993. 6.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3.10.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4. 7.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95. 3. 성남지원장 1996. 2. 광주고법 부장판사
1997. 2.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1998.1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3. 2. 법원도서관장 2003. 9.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2004. 2. 제주지방법원장 2005. 2. 수원지방법원장
2005.11.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프로필
-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결과 개혁적 합리적 성향
기본권보장에 충실한 판결과 개혁적 합리적 성향으로 법원 내부는 물론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음.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임

- 법원 내외, 변호사, 소송 당사자의 두터운 신망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음. 실제 재판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승복도가 매우 높다는 평

- 환경·행정 분야에 탁월한 식견
특히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커뮤니티를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아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시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비롯하여 산재사건에서 추상화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구체적 사건에 전향적ㆍ긍정적 방향으로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내부고발로 해고된 근로자를 구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로 주목을 받음.

- 법원 내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경륜
조사심의관 시절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였고, 성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과 법원도서관장, 제주, 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음.

취미는 등산. 가족은 부인 박옥미(朴玉美) 여사와 2남 2녀

○ 주요 판결
1.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이 완공되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곡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도곡 주공측이 1백 47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신청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안(04.1.7.)
2. SK㈜ 2대 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SK㈜가 자사주 매각을 통해 내년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로 SK㈜와 최태원·손길승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03.12.30.)
3.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을 상대로 2003년 8월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에 대한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03.12.3.)
4. 고3 수험생 3명이 교육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 대입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CD 제작·배포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신청인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이유로 받아들임(03.11.29.)
5.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수리거부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02.10.16.)
6.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한 계약추진비가 확인이 안된다며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천징수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시(02.2.5.)
7. 동맥경화로 쓰러진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오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01.4.6.)
8.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01.3.26.)
9.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보안법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95.4.10.)
10. 건축법상의 거리·고도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인접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시공업체는 입주자들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총 10억8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94.2.24.)
11. 학교 정관에 따라 무급휴직원을 내고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판결(93.8.6.)

○ 주요 저술
1. 논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05.06) / 삼지원 2005
2. 평석 공용지하사용과 간접손실보상 / 행정판례연구 8집(03.12) 박영사 2003
3. 평석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판실무 연구 1998(99.01) 광주지방법원.
4. 평석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과 정의 : 경사 이회창선생화갑기념논문집(95.11) 대상판례 91.2.12 대판 90누5825 1995 [288면] 박영사
5. 평석 도시계획과 행정거부처분 / 행정판례연구 1권 (92.02) 1992 서울대학교 출판부
6. 평석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 규칙의 효력 / 대법원판례해설 11호 (90.07) 대상판례 89.5.9 대판 88다카4277 1990 [235면] 법원행정처
7. 평석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판례해설 11호 (90.07) 대상판례 89.3.28 대판 88다카499 1990 [223면] 법원행정처
8. 논문 등기의 추정력 / 재판자료 43집 (88.12) 1988 [203면] 법원행정처
9. 평석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 법률행위의 효력 / 대법원판례해설 10호 (88.12) 1988
10. 평석 도시계획과 행정거부처분 / 판례월보 178호 (85.07) 1985
11. 단행본 민법요론 상: 총칙·물권
12. 단행본 민법요론 하: 채권·친족상속

5. 전수안(田秀安) 광주지방법원장

○ 약력

1952. 8. 12.생 (53세). 부산 출생
1971. 1.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1975.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6. 4. 제1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8기)
1978. 9.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 9.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3. 9. 수원지법 판사 1985. 9.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87. 9.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8.10. 서울고법 판사
1991. 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 8. 춘천지법 부장판사
1994. 7.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6. 3.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7. 2. 사법연수원 교수 2000.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1.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5.11.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2006. 2. 광주지방법원장

○ 프로필
- 여성법조의 대표 / 뛰어난 재판역량
1978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방법원장에 보임될 때까지 27년 이상을 오로지 재판에만 헌신해 온 법관임.
사법부 내 여성법관들을 대표하는 법관으로서, 사법부 내에서, 그리고 일반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진출 직역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제안을 하여 왔으며, 그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997년부터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 첫 여성법학회의 발족과 여성법 강좌의 개설에 기여하였음.
항상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타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주위 동료와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밝은 미소와 재치 있는 말솜씨를 겸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
재판에서도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 부드럽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정확한 판단으로 합리적이고 명쾌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당사자의 승복도가 높다는 평임.
2005년 가을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겸임하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2006년 2월에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어 여성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법원장에 올라, 탁월한 업무능력과 높은 친화력, 법관들 및 직원들에 대한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모두 화목하고 신명나는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왔음.

- 조세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의 강의, 대전고등법원에서의 재판 등 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하여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세법 분야 논문을 발표하는 등 조세법 분야의 전문가임.

- 화이트칼라사범과 반인권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여성의 인권을 유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과 양형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섬.

- 소수자 보호 / 법과 원칙의 중시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판결로 주목
한편으로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효순, 미선양 추모촛불집회를 사전허가 없이 열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는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한 단호한 모습을 보임.

- 사법부 과거사 반성 촉구
고위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5년 10월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전관예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음.

시와 음악감상에 조예가 깊고, 등산과 여행이 취미임.
가족은 이비인후과 의사인 남편(임상혁)과 2남.

○ 주요 판결
1. 횡령과 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 (05.8.24)
2. 연인 사이였던 제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장면을 동영상 카메라에 담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실형 3년을 선고 (05.8.19)
3.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헌 남광토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5년을 선고 (05.8.9)
4.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주인의 항소심에서 적법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무시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05.5.11)
5.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前대상그룹 임직원들에 대해 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유모ㆍ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6.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온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05.4.13)
7. 교회 공금 3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 (05.1.19)
8. 윤락업소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업소개소 직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04.12.8)
9. 미선·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04.11.3)
10.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 (04.7. 28)
11.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고 제조업체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보 코오롱TNS 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심완보 전 코오롱TNS 사장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04.1.28.)
12. 귀가하던 여중생과 아르바이트 여학생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돼 제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03.10.27.)
13. 자신을 고아원에서 데려다 입양해 길러준 아버지를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다시 어머니를 협박해 1억 5,000만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03.10.23.)
14. 악마에게 빼앗긴 행복을 되찾겠다면서 여중생을 납치해 키우려 했던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03.10.10.)
15. 노사간의 정식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명절 선물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03.9.10.)

○ 주요 저술
1. 평석 외국은행 국내지점 면세소득의 공통손금 계산방식/ 조세판례백선 (05.08) / 박영사 2005
2. 평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툰 것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판례백선 (05.08) / 박영사 2005
3. 평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치 경유 / 법과 정의 : 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95.11)
4. 평석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취득세부과에 있어 취득가격에 산입되는지 / 대법원판례해설 21호 (94년 상반기) (94.11)
5. 평석 판매수수료와 시식용 상품가액의 판매부대비용성 / 대법원판례해설 18호 (92년 하반기) (93.06)
6. 평석 가산세의 성질 : 가산세만의 부과가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 대법원판례해설 17호 (92년 상반기) (92.12)
7. 평석 사망 후의 소득금액통지와 망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부 / 대법원판례해설 17호 (92년 상반기) (92.12)
8. 평석 소득처분의 대상과 범위 / 사법행정 33권 2호 (92.02)
9. 평석 지입회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구입한 차량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와 매출세액의 신고 누락으로 볼 것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여 세액경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15호 (91년 상반기) (92.06)
10. 평석 초과신고납부하였으나 감액경정결정된 신고납세방식 국세의 환급액이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금 기산일 / 대법원판례해설 16호 (91년 하반기) (92.10)
11. 평석 피고가 실지조사 결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추계조사방식에 의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그의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도 있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16호 (91년 하반기) (92.10)
12. 논문 동일· 유사상업등기의 금지 / 재판자료 44집 : 등기에 관한 제문제 (下) (88.12)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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